핵심 사업안내
안전보건수준평가 작성
입찰 단계 평가 기준 제시부터 등급 산정·선정·환류까지, 적격 수급업체 선정 체계를 구축합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활동과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찰 단계에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서류·현장 확인을 거쳐 등급을 산정해 적격 업체를 선정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평가항목4개 분야 12개 항목
배점100점 만점
등급S · A · B · C · D
1. 개요
도급사업을 운영할 때는 최초 단계부터 안전보건 사항을 검토하고,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실행·평가·환류가 이어지는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입찰 단계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전 평가를 통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며, 이후 재평가로 환류하는 구조입니다.
2. 도급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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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사업의 검토
계약 준비- 도급인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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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급계약 입찰
입찰 공고·설명- 안전작업 계획서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히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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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평가- 제출된 서류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합니다.
- 필요 시 현장 확인·면담으로 서류 내용을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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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급업체 계약
적격 업체 선정- 평가 등급과 작업 위험도를 기준으로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합니다.
- 도급인 조치사항과 수급인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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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사업 수행-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위험성평가, 순회점검·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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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평가 및 환류
차기 계약 전-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합니다.
- 우수 업체는 인센티브, 미흡 업체는 개선계획 수립으로 관리합니다.
3. 평가 항목 (4개 분야 12개 항목)
안전보건관리체제 20점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본사·현장 역할 분담
실행수준 40점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이해도,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급인 지도조언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과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20점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연락체계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과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20점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4. 배점 구성
| 분야 | 세부 항목(배점) | 소계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일반원칙 5 · 계획수립 10 · 역할 및 책임 5 | 20 |
|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5 · 안전점검 10 · 이행확인 10 · 교육 및 기록 5 · 안전작업허가 10 | 40 |
|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5 · 위험물질 및 설비 10 · 비상대책 5 | 20 |
|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합계 | — | 100 |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해 배점을 부여하며, 특히 실행수준(40점)에 높은 배점을 두어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합니다.
5. 등급 분류 및 선정 기준
| 등급 | 득점 | 이행 수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 제한 — 안전보건관리체계·실행수준·운영관리 중 어느 한 분야라도 득점이 50% 미만이면 D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위험작업별 선정 기준
| 작업 구분 | 선정 기준 |
|---|---|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외 위험장소 | B등급 이상 |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 A등급 이상 |
| S등급 | 차기 선정 시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
6. 평가 결과 활용(환류)
-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차기 도급계약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미흡한 업체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 평가로 도출된 문제점을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합니다.
-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의 지원 활동을 명확히 합니다.
7. 주체별 역할 요약
| 구분 | 주요 역할 |
|---|---|
| 도급인 |
|
| 수급인 |
|
8. 지원 내용
- 평가 항목·배점표를 사업장에 맞게 설계
- 입찰 공고문·평가 기준·제출 서식 정비
- 수급업체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지원
- 채점·등급 산정과 선정 기준 적용
- 재평가·환류 체계와 결과 활용 방안 수립
9. 유의사항
- 평가는 입찰 단계에서 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 서류 점수만으로 선정하지 말고 현장 확인으로 실제 이행 수준을 검증해야 합니다.
- 위험작업별 최소 등급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는 선정에만 쓰지 말고 수급업체 지원·개선으로 연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