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업안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지도를 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지도를 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발주자, 기술지도기관, 시공사 간의 핵심 관계 및 전체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대상1억~120억 미만
(토목 150억 미만)
(토목 150억 미만)
지도 주기월 2회 이상
K2B 등록계약 후 7일 이내
1. 개요 및 대상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지도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준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
2. 지도 업무 진행 단계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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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 (발주자 ↔ 기술지도기관)
공사 착공 전날까지- 발주자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전문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술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편성·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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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2B 전산 시스템 등록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기술지도기관은 계약 체결 내용을 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K2B)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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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기술지도 실시
월 2회 이상 주기적 방문- 지도기관의 전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 발굴, 안전조치 지도,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시공사 및 발주자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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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사항 이행 및 결과 관리
시공사의 개선 조치- 시공사는 지도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개선 및 이행 조치합니다.
- 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기관은 발주자 및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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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료 및 대가 정산
공사 종료 시- 공사 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대가를 최종 정산 및 마무리합니다.
3. 주체별 역할 요약
| 구분 | 주요 역할 및 의무 |
|---|---|
| 발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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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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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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