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지도를 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발주자, 기술지도기관, 시공사 간의 핵심 관계 및 전체 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대상1억~120억 미만
(토목 150억 미만)
지도 주기월 2회 이상
K2B 등록계약 후 7일 이내

1. 개요 및 대상

  •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발주자(또는 자기공사자)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지도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준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현장

2. 지도 업무 진행 단계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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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발주자 ↔ 기술지도기관)

    공사 착공 전날까지
    • 발주자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전문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술지도 대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편성·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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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B 전산 시스템 등록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기술지도기관은 계약 체결 내용을 안전보건공단 전산시스템(K2B)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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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기술지도 실시

    월 2회 이상 주기적 방문
    • 지도기관의 전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 발굴, 안전조치 지도,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시공사 및 발주자에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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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사항 이행 및 결과 관리

    시공사의 개선 조치
    • 시공사는 지도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을 개선 및 이행 조치합니다.
    • 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기관은 발주자 및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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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및 대가 정산

    공사 종료 시
    • 공사 완료 후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대가를 최종 정산 및 마무리합니다.

3. 주체별 역할 요약

구분주요 역할 및 의무
발주자
  • 기술지도 계약 직접 체결 및 비용 지급
  • 시공사의 지도사항 이행 여부 확인
지도기관
  • 월 2회 이상 현장 기술지도 및 결과보고서 작성
  • K2B 전산 등록 및 이행 미흡 시 고용노동부 통보
시공사
  • 기술지도 당일 현장 책임자 동참 및 지도사항 시정 이행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확보

적용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사업장·현장 상황에 맞는 절차와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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