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업안내
안전보건조정자 대행
같은 장소에서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작업 간 혼재 위험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대행합니다.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그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질 때,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대상2개 이상 공사 · 같은 장소
합계 50억 원 이상
합계 50억 원 이상
선임 시한착공일 전날까지
점검·회의월 2회
1. 개요 및 적용범위
- 목적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둡니다.
- 적용범위 — 각 건설공사의 금액 합이 50억 원(사급자재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2. 선임 대상 및 자격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지정하고, 그 사실을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건축법 공사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 감리업무 수행자, 주택법 감리자, 전력기술관리법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업무 수행자
- 종합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 규모·성격에 따라 4급 이상을 지정합니다.
3. 주요 업무
조정 업무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 공사 간 혼재 작업 파악
-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
-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조정
- 각 도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정보 공유 여부 확인
활동 수단
- 도급인·관계수급인에게 회의 참석 요구(비대면 가능)
-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
-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작업 시기·내용·안전보건조치 조정 요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정보공유 채널(SNS 등) 참여 요구
4. 업무 조정 절차
-
1
혼재작업 발생 확인
조정 대상·회의 참석대상 확인-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업무조정 회의 알림
안전보건조정자 → 도급·수급인- 조정이 필요한 공사와 참석 대상을 정해 회의를 알립니다.
-
3
(사전) 업무조정 회의
혼재작업 예상 시- 안전조정 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작업허가서·작업계획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
4
조정 사항 이행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병행- 회의에서 정한 조정 내용이 현장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실행상태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
5
(정기) 업무조정 회의
1개월 이상 장기공사 · 월 2회- 동일 구간 장기공사는 정기 회의를 월 2회 실시합니다.
- 1개월 이하 공사는 사전 회의와 이행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6
조정 사항 이행 점검
월 2회- 정기 회의 내용을 반영해 순회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
7
조정 업무 보고
안전보건조정자 → 안전보건총괄자- 회의록·점검표 등에 확인자 서명을 받아 보고합니다.
-
8
조정 업무 결과 공유
기록·관리- 회의록과 점검표를 기록·관리하고, 지사(사업소) 내 관련 업무 종사자와 공유합니다.
5. 실태점검 및 기록
- 현장 및 수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월 2회 점검하고 기록·관리합니다.
- 점검표 10개 항목 중 부적합이 5개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회의록·점검표는 안전보건총괄자(지사·사업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긴급 사안은 즉시 구두 보고하고, 관련 기록은 분기 내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실행상태 점검표(10개 항목)
- 혼재작업 관련 안전작업허가서 사전 제출 여부
- 위험작업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과 이행계획 이행 여부
- 혼재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사전 제출 여부
- 출입 통제를 위한 작업 구획 설정 여부
- 협력사 관리감독자 간 사전 TBM·사전 협의 실시 여부
- 안전보호구 기준 착용 여부
- 작업 후 정리·정돈·청소 상태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여부
- 각 수급사 안전관리자·감시단 배치 여부
- 협력업체 신규자 교육에 혼재공정 내용 포함 여부
6. 주체별 역할 요약
| 구분 | 주요 역할 |
|---|---|
| 발주자 |
|
| 안전보건조정자 |
|
| 도급인·수급인 |
|
7. 지원 내용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요건 검토 및 업무 대행
- 혼재작업 목록·위험성 파악과 조정안 마련
- 사전·정기 업무조정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 월 2회 실행상태 점검과 점검표 관리
- 안전보건총괄자 보고 자료 정리, 결과 공유
8. 유의사항
- 조정 결과는 회의록·점검표로 남기고 확인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작업 중지가 필요한 수준의 부적합은 즉시 조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정기 회의·점검 주기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