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그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질 때,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대상2개 이상 공사 · 같은 장소
합계 50억 원 이상
선임 시한착공일 전날까지
점검·회의월 2회

1. 개요 및 적용범위

  • 목적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가 같은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둡니다.
  • 적용범위 — 각 건설공사의 금액 합이 50억 원(사급자재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2. 선임 대상 및 자격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발주자는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지정하고, 그 사실을 각 공사의 도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건축법 공사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 감리업무 수행자, 주택법 감리자, 전력기술관리법 감리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업무 수행자
  • 종합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 규모·성격에 따라 4급 이상을 지정합니다.

3. 주요 업무

조정 업무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 공사 간 혼재 작업 파악
  • 혼재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
  •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조정
  • 각 도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정보 공유 여부 확인

활동 수단

  • 도급인·관계수급인에게 회의 참석 요구(비대면 가능)
  • 필요 시 자료 제출 요구
  •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작업 시기·내용·안전보건조치 조정 요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정보공유 채널(SNS 등) 참여 요구

4. 업무 조정 절차

  1. 1

    혼재작업 발생 확인

    조정 대상·회의 참석대상 확인
    •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

    업무조정 회의 알림

    안전보건조정자 → 도급·수급인
    • 조정이 필요한 공사와 참석 대상을 정해 회의를 알립니다.
  3. 3

    (사전) 업무조정 회의

    혼재작업 예상 시
    • 안전조정 협의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작업허가서·작업계획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4. 4

    조정 사항 이행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시 병행
    • 회의에서 정한 조정 내용이 현장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실행상태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5. 5

    (정기) 업무조정 회의

    1개월 이상 장기공사 · 월 2회
    • 동일 구간 장기공사는 정기 회의를 월 2회 실시합니다.
    • 1개월 이하 공사는 사전 회의와 이행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6

    조정 사항 이행 점검

    월 2회
    • 정기 회의 내용을 반영해 순회점검하고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7. 7

    조정 업무 보고

    안전보건조정자 → 안전보건총괄자
    • 회의록·점검표 등에 확인자 서명을 받아 보고합니다.
  8. 8

    조정 업무 결과 공유

    기록·관리
    • 회의록과 점검표를 기록·관리하고, 지사(사업소) 내 관련 업무 종사자와 공유합니다.

5. 실태점검 및 기록

  • 현장 및 수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월 2회 점검하고 기록·관리합니다.
  • 점검표 10개 항목 중 부적합이 5개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회의록·점검표는 안전보건총괄자(지사·사업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긴급 사안은 즉시 구두 보고하고, 관련 기록은 분기 내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실행상태 점검표(10개 항목)

  1. 혼재작업 관련 안전작업허가서 사전 제출 여부
  2. 위험작업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과 이행계획 이행 여부
  3. 혼재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사전 제출 여부
  4. 출입 통제를 위한 작업 구획 설정 여부
  5. 협력사 관리감독자 간 사전 TBM·사전 협의 실시 여부
  6. 안전보호구 기준 착용 여부
  7. 작업 후 정리·정돈·청소 상태
  8.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여부
  9. 각 수급사 안전관리자·감시단 배치 여부
  10. 협력업체 신규자 교육에 혼재공정 내용 포함 여부

6. 주체별 역할 요약

구분주요 역할
발주자
  •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지정
  • 각 공사 도급인에게 선임 사실 통보
안전보건조정자
  • 혼재 작업·위험성 파악, 작업 시기·내용·안전조치 조정
  • 사전·정기 업무조정 회의 운영과 회의록 작성
  • 월 2회 실태점검과 점검표 기록, 총괄자 보고
도급인·수급인
  • 조정 회의 참석과 자료 제출
  • 조정된 작업 시기·안전조치 이행

7. 지원 내용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요건 검토 및 업무 대행
  • 혼재작업 목록·위험성 파악과 조정안 마련
  • 사전·정기 업무조정 회의 운영, 회의록 작성
  • 월 2회 실행상태 점검과 점검표 관리
  • 안전보건총괄자 보고 자료 정리, 결과 공유

8. 유의사항

  • 조정 결과는 회의록·점검표로 남기고 확인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작업 중지가 필요한 수준의 부적합은 즉시 조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정기 회의·점검 주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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