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업안내
안전보건대장 작성용역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가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지원합니다.
건설공사 발주자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감독을 수행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재해예방관리체계입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대상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대장 구분기본 · 설계 · 공사
작성 주체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1. 개요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그 감소방안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2.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획단계 —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확인
- 시공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수급인이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행 여부를 확인
3. 대상
-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 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 계약 체결분)
-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019년 6월 1일 이후 설계 입찰공고를 한 공사부터 적용
4. 안전보건대장 종류
| 구분 |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 |
|---|---|---|---|
| 작성주체 | 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
| 작성시기 | 건설공사 계획단계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 사업개요(건설공사 예정지 대지정보 등 포함)
-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지붕·비계·철골 등 중점관리 공종 18가지)
- 발주자 의무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요청,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술지도, 대장 작성·이행 확인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 사업개요 — 예정 공사기간·총공사금액, 공사개요, 주요공법,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계상 예정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기술지도 계약 체결 필요 여부
-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작성 및 확인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 사업개요 — 공사금액·공사기간, 공사개요, 주요공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기술지도 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위험요인별 감소대책, 설계도서·구조검토 결과
-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대책
- 작성 및 확인자
5. 진행 절차
-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발주자 · 계획단계- 공사 특성과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정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발주자 의무 이행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
2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발주자 · 설계 착수 전- 설계자가 위험요인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대장을 전달합니다.
-
3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설계도서와 구조검토 결과를 반영한 위험성 감소방안을 정리합니다.
- 발주자는 설계대장 작성 여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
4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발주자 · 시공 착수 전- 시공자가 대장을 반영해 공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전달합니다.
-
5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시공자 작성 · 발주자 확인- 작업별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장비 배치·이동 경로를 반영합니다.
- 발주자는 대장 반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주체별 역할 요약
| 구분 | 주요 역할 및 의무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7. 유의사항
-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시공 분리 발주 시 단계별 대장이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공법 변경이 있으면 대장 내용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