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감독을 수행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재해예방관리체계입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대상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대장 구분기본 · 설계 · 공사
작성 주체발주자 · 설계자 · 시공자

1. 개요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그 감소방안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2.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획단계 —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확인
  • 시공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수급인이 이를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행 여부를 확인

3. 대상

  •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 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 계약 체결분)
  •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2019년 6월 1일 이후 설계 입찰공고를 한 공사부터 적용

4. 안전보건대장 종류

구분기본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보건대장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발주자설계자시공자
작성시기건설공사 계획단계건설공사 설계단계건설공사 시공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 사업개요(건설공사 예정지 대지정보 등 포함)
  •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지붕·비계·철골 등 중점관리 공종 18가지)
  • 발주자 의무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 공사기간 연장, 설계변경 요청,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술지도, 대장 작성·이행 확인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 사업개요 — 예정 공사기간·총공사금액, 공사개요, 주요공법, 법정 최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계상 예정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기술지도 계약 체결 필요 여부
  •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 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 작성 및 확인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 사업개요 — 공사금액·공사기간, 공사개요, 주요공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기술지도 계약 체결 필요 여부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 위험요인별 감소대책, 설계도서·구조검토 결과
  • 건설공사용 기계·장비 배치 및 이동 경로의 위험성 감소대책
  • 작성 및 확인자

5. 진행 절차

  1.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발주자 · 계획단계
    • 공사 특성과 중점 관리 대상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정리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발주자 의무 이행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2. 2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발주자 · 설계 착수 전
    • 설계자가 위험요인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대장을 전달합니다.
  3. 3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설계자 작성 · 발주자 확인
    • 설계도서와 구조검토 결과를 반영한 위험성 감소방안을 정리합니다.
    • 발주자는 설계대장 작성 여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4. 4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발주자 · 시공 착수 전
    • 시공자가 대장을 반영해 공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전달합니다.
  5. 5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시공자 작성 · 발주자 확인
    • 작업별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장비 배치·이동 경로를 반영합니다.
    • 발주자는 대장 반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주체별 역할 요약

구분주요 역할 및 의무
발주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설계자·수급인 제공
  •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와 이행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발주자 의무 이행
설계자
  • 설계도서·구조검토를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제시
시공자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감소대책 이행과 장비 배치·이동 경로 관리

7. 유의사항

  •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시공 분리 발주 시 단계별 대장이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공법 변경이 있으면 대장 내용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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