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기관 운영
지도기관 운영기준
사람인 안전지도사 사무소의 운영방침과 업무범위를 안내합니다.
대표자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사람인 안전지도사 사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산업안전지도사로서 산업안전 컨설팅과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를 한다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무재해 달성과 함께 인명존중의 실천,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무재해 달성과 함께 인명존중의 실천,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안전법은 물론 안전지침과 안전가이드까지 — 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무소 운영방침
다음 세 가지 일을 하면서 동시에 3M(More and More Money)을 추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인식전환과 의식향상 활동을 강화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일같이 가치를 높이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사무소 업무범위
- 산업안전 컨설팅,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 전국
- 산업안전 교육 출강, 공공기관 현장점검 — 전국
- 위험성평가, 안전서류 작성 등 용역 수행 — 전국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중부청·서울청·대전청(천안시, 아산시) 관할구역 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기관 운영매뉴얼
지도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와 서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별 적용 방법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