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개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라 매년 혹은 사업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실시 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최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이 소규모이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없어서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험성평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전문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의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평가
-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 ·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 ·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 ·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① 기계·기구,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와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안서 공유
건설현장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제안서_사람인 안전지도사 사무소.pdf
기타 참고자료
1. GH 위험성 평가 A.pdf
2. GH 위험성 평가 B.pdf
3. GH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pdf
4. GH-유해위험요인의 개선내용.pdf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pdf
위험성평가 제도의 이해와 활용사례_사람인 안전지도사 이남석.pdf
작업안전분석(JSA)실습.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