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작업을 재개하려면 원인 파악 → 안전·보건 개선조치 → 해제신청 → 현장확인 → 심의위원회 순의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시행규칙 제69조
신청 서식별지 제29호서식
심의위원회신청일 +4일 이내
사후 확인해제 후 1개월 이내
작업중지 해제 절차 흐름도 — 사업주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근로자 의견서 첨부), 현장 확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이행 여부 확인
작업중지 해제 절차 흐름도 (자료: 고용노동부)

1. 개요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조치를 완료한 뒤, 증빙서류와 근로자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이후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과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진행 절차

  1. 1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사업주 · 신청 전
    • 사고 원인(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정한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실시합니다.
    • 해당 작업 근로자·관리감독자 의견 청취,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2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개선조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와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을 첨부해 별지 제29호서식으로 제출합니다.
    • 심의위원회 연기가 필요하면 사유와 보완 기간을 명시한 연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3

    근로감독관 현장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전
    •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해당 작업 근로자와 면담합니다.
    • 실제 안전·보건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4. 4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신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
    • 사업주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개선조치 이행 내용을 설명합니다.
    • 승인 — 해제 결정서 공문을 받은 후 작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 불승인 — 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해제 후 이행 여부 확인

    해제 후 1개월 이내
    •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주체별 역할 요약

구분주요 역할
사업주
  • 원인 파악과 안전·보건 개선조치 이행
  • 해제신청서·증빙서류·근로자 의견 제출
  • 심의위원회 출석 및 개선조치 설명
지방고용노동관서
  • 해제신청 접수 및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 근로감독관 현장 확인·근로자 면담
  • 해제 결정서 통보, 해제 후 이행 확인
심의위원회
  • 개선조치 심의 및 해제 승인·불승인 결정
  • 보완 필요사항 제시

4. 준비 서류

  •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 안전·보건 개선조치 증빙자료(사진, 시공·설비 개선 기록 등)
  •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서
  • 심의 연기 시 — 연기신청서(사유·보완 기간 명시)

5. 지원 내용

  •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 개선조치 증빙 정리, 해제신청서 작성·검토
  • 근로감독관 현장 확인 대비 사전 점검
  • 심의위원회 출석 설명자료 준비
  • 해제 후 1개월 이내 이행 확인 대응

6. 유의사항

  • 해제 승인 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 불승인 시 위원회 요청사항을 보완한 뒤 재신청해야 합니다.
  • 개선조치가 서류로만 정리되고 현장에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 확인·심의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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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장 상황에 맞는 절차와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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