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입니다. 평가를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길 때마다 반복·갱신되는 지속적인 위험 관리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실시 시기최초 1개월 이내
정기 매년 · 수시
평가 절차6단계
기록 보존3년

1. 개요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결정한 뒤, 허용할 수 없다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다시 위험성을 결정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건설공사의 경우 1억 원) 미만 사업장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사고사례·아차사고를 통한 위험요인 발굴은 간소하게라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실시 시기

구분실시 시기주요 내용
최초평가사업 성립일(건설업은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사업장 최초 도입 시 전면 실시
정기평가매년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검토
수시평가공정·설비·작업방법 변경, 중대재해 발생 등변경·사고 발생 시 즉시 실시
상시평가(건설업)최초평가 후 매월 2회 이상노·사 합동 순회점검, 아차사고 검토, 근로자 제안

3. 평가 절차

1 사전준비 실시규정·담당자 교육 허용 가능 기준 설정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순회점검·근로자 참여 작업공정별 발굴 3 위험성 결정 사전 기준으로 허용 가능 여부 판단 4 감소대책 실행 제거·대체 → 공학적 → 관리적 → 보호구 5 공유 게시·교육·TBM 문자·SNS 6 기록·보존 3년간 보존 TBM·재검토 활용
위험성평가 6단계 절차

※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③ 위험성 결정 ↔ ④ 감소대책 실행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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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준비

    실시규정 · 담당자 교육 · 기준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 목적·방법, 담당자와 책임자의 역할, 실시 시기·절차,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 결과 기록·보존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참여 근로자 대상 교육 실시
    • 작업표준·설비 사양서·MSDS 등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위험성 수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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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공정별 발굴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상시 제안, 설문·인터뷰, 체크리스트 등으로 발굴합니다.
    •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참여시켜 작업공정별로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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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결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 사전준비에서 정한 판단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 법령 기준 미준수, 중대재해 예상, 다수 근로자 노출 등은 높게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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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허용 수준까지 반복
    • 법령에 정한 방법 → 위험요인 제거·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합니다.
    •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즉시 조치하고, 조치 후 위험성을 다시 결정합니다.
    • 당장 조치가 어려우면 잠정적·임시 조치라도 우선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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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의 공유

    근로자 전체
    • 게시·교육·문자/SNS·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으로 결과를 알립니다.
    •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은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특히 숙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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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및 보존

    완료일부터 3년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사전조사 정보를 기록합니다.
    • 기록은 TBM 자료와 수시·정기평가 재검토에 활용합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우선순위

효과가 큰 순서

  1.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조치
  2.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물질 대체
  3. 인터록·방호장치·국소배기 등 공학적 대책
  4. 작업절차 정비, 출입금지·작업허가 등 관리적 대책
  5. 개인보호구 사용

평가기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상·중·하로 간단히 판단
  • 체크리스트법 — 항목별 ○/×로 현재 조치 적정성 확인
  • 핵심요인 기술법 — 중·소규모 사업장용 핵심 위험요인 기술
  • 빈도·강도법 — 발생 빈도와 강도를 곱해 산정

5. 주체별 역할 요약

구분주요 역할
사업주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관리, 담당자 교육
  •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과 이행 책임
  •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 사전준비 총괄, 회의 소집·운영, 평가표 관리
  • 순회점검 참여, 위험성 결정, 감소대책 마련·이행 점검
  • 결과 교육·공유, TBM 사항 전파
근로자
  • 위험성평가·TBM 참여, 위험 제안·아차사고 제보
  • 안전수칙과 개선대책 이행

6. 지원 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평가표 등 문서 체계 구축
  • 담당자·관리감독자 교육과 사내 평가 역량 강화
  •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발굴(순회점검·인터뷰 지원)
  • 평가기법 선정과 위험성 결정 기준 수립
  • 감소대책 우선순위·이행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
  • 결과 공유(TBM·게시)와 기록·보존 체계 정리

7. 유의사항

  • 서류만 갖추는 형식적 평가는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해야 하며, 교육·TBM과 연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감소대책 실행 후 위험성을 다시 결정하고, 허용 수준이 아니면 추가 조치를 반복해야 합니다.
  • 기록은 완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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